부동산 실거래가 절차 및 제도안내

 

 

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제도란

 

 

 

 

2006년 1월 1일부터 이중계약 등 부정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매매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「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의무제도」가 시행되고 있습니다. 토지 및 아파트(주택)을 거래한 경우에는 거래 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각 시·군·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 부동산 중개업자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·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 거래 신고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, 거래가격 신고 시에는 시·군·구청으로부터 신고 필증을 교부받게 되며, 부동산등기특별 조치법에 의해 검증을 받은 것으로 지정됩니다.

 

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로 신고되었는지 등에 검증을 거치게 되며,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를 국세청 및 시·군·구청 세무부서에 통보하게 됩니다. 신고된 가격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며,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 가격으로 부과됩니다.

 

 

 

 

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위반시

 

 

 

 
- 지연신고, 미신고, 거짓신고를 요구한 경우
과태료대상: 신고의무자(개인간 거래시 매도인, 매수인, 중개거래시 중개사)
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 
-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경우
과태료대상: 거짓신고 요구자, 거짓신고 조장·방조자
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 
- 거짓신고
과태료대상: 신고의무자(개인간 거래시 매도인, 매수인, 중개거래시 중개사)
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
 
 

 

 

실거래가 절차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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