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거래계약서 안내

 

신고대상 및 방법

 

 

신고대상 :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(입주권, 분양권)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

관련근거 : 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제27조

신고방법 : 직접방문 또는 인터넷

 

신고의무자

 

 

 

-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

1) 해당중개업자가 직접신고

2) 공동중개인 경우 공동신고

3)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위임가능

 

- 쌍방(매도,매수인)의 직접거래의 경우

1) 매수, 매도인이 공동작성 및 서명 또는 날인하여 1인이 신고

2) 공동작성된 신고서를 매도, 매수인 중 1인이 위임하여 신고가능

(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, 거래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, 단, 법인의 경우는 법인인감을 첨부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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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사항

 

 

제출서류 :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

신고기한 :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

처리기한 : 즉시

과태료 부과 : 신고기한 경과, 거래가격 허위신고시 과태료부과

 

 

 

 

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양식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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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 1부. [부동산거래계약서.pdf ]